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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iga KOREA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3-08-01
  • 193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74호

Giga KOREA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Giga KOREA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사업목적
    –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환경 구축
  • 지원대상 분야
    –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가급 모바일
       네트워크(N), 대용량 콘텐츠처리 플랫폼(P), 홀로그래피 구현단말(D), 대용량 실감콘텐츠(C) 등 핵심·원천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억원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Giga KOREA 사업
      공모방식 지정공모
        과제명 금액
      지원예산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40.00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단말 기술 개발

      37.00

      실시간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초다시점 단말 기술 개발

      30.08

      Giga Media 기반 Tele- experience 서비스 SW플랫폼 기술 개발

      35.00

      기가급 대용량 양방향 실감 콘텐츠 기술 개발

      30.00

      소계

      172.08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8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25%이상으로 권고함

  • 2.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3.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 □ 지정공모분야 과제목록
      단위 : 억원
      기술
      분야
      번호 과 제 명 기술료 과제
      특성
      연구기간
      (1차년도)
      13년
      출연금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네트워크 1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징수 혁신
      도약형
      ’13-’17
      (10개월이내)
      40 제한없음 일반형
      단말 2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단말 기술 개발 징수 혁신
      도약형
      ’13-’20
      (10개월이내)
      37 제한없음 일반형
      3 실시간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초다시점 단말 기술 개발 징수 혁신
      도약형
      ’13-’17
      (10개월이내)
      30.08 제한없음 일반형
      SW
      플랫폼
      4 IGiga Media 기반 Tele- experience 서비스
      SW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혁신
      도약형
      ’13-’17
      (10개월이내)
      35 제한없음 일반형
      콘텐츠 5 기가급 대용량 양방향 실감 콘텐츠 기술 개발 징수 혁신
      도약형
      ’13-’17
      (10개월이내)
      30 제한없음 일반형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13년도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과제 설명]
      ◈ 주관기관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제한 없음
      ◈ 혁신도약형 :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R&D로서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고수익/신산업군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3조의4 참고)
           – 도전성을 핵심지표로 평가·선정
           – 연구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되,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

  • 4. 사업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일반형 과제
      * 사업단 설립 전까지 ‘13년도 사업의 신규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며, 사업단 설립 후
         협약은 주관기관과 사업단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함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5. 과제신청 유의사항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Giga KOREA
         사업단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Giga KOREA 사업단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Giga KOREA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Giga KOREA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단 해산 시에는 ICT 전담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2월 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불인정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2월 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
         (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할 수 있음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처에 직접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기간 : 2013. 8. 1(목) ~ 8. 31(토)
      ○ 양식교부장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사업공고란
    • □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3. 8. 27(화) ~ 8. 31(토) 18:00까지
      ○ 신청서 제출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팀  (☎ 042-715-2091,2294)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목적 : 2013년 Giga KOREA 사업의 신규지원 방법, 절차,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2013. 8. 9(금) 14:00 ~ 16:00,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

  • 8.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중요) 정부부처 개편(‘13,3.23) 시 R&D 관리규정을 준용하되, 추후 개정될 미래창조과학부 ICT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적용

  • 9.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연구개발 환경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평가항목
      과제특성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혁신도약형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50)
      ◇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5)
      ◇ 개발목표의 명확성(5)
      ◇ 개발목표의 도전성(20)
      ◇ 개발목표의 창의성(20)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2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10)
      ◇ 시장 진입 가능성(10)
      ◇ 경제성(1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3항 및 33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