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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4-06-24
  • 95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289호

2014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분야

      세부사업

      사업 내용

      지원형태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자유공모

      *

      슈퍼섬유소재 : 아라미드 섬유 및 초고분자 PE를 포함하는 산업용 섬유소재로 일반 범용섬유 대비 고강도 및 고탄성,

         내화학성,

      생분해성 등의 뛰어난 물성을 지닌 소재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슈퍼섬유소재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 Ⅱ.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과제 예산규모 : 43.5억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5억원 이내

    • □ 지원 조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 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 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Ⅲ.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7. 1(화) ~ 7. 24(목)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전산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6. 24(화) ∼ 7. 24(목) 18:00까지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02-6009-8396)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7월)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14.7월) → 신규평가(평가위원회,

      ‘14.7~8월) →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4.8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4.8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20)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20)

      ▷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 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 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5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4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4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산업기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2월 24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단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