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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화학물질 수입 신고 및 절차 안내

2018-09-04
  • 1302
새로이 개정된 화관법에 의거 해외직구 모든 화학물질은 신고대상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