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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지원사업]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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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등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과 상위 법령의 개정, 조직개편 및 운영상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2013년 7월 15일자) 하였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시행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산업부 R&D 사업 규정 개정 주요 내용(배포용)
2.「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4.「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5.「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 1부 6.「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7.「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전문 1부 8.「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신구 조문 대비표 1부 9.「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 1부 10.「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11.「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 전문 1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R&D 사업의 지원 목적이 상이함으로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기술개발과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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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01]_산업부 R&D 사업 규정 개정 주요 내용(배포용).hwp |